추미애 "검찰권력을 가족비리 변호기관으로 활용한 윤석열사단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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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권력을 가족비리 변호기관으로 활용한 윤석열사단 수사해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9.14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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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의 '윤석열 장모 의혹 대응 문건' 작성 의혹 관련 수사 촉구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3월 대검이 '윤석열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이 밝혀졌다"며 이른바 '윤석열사단' 비리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3월 대검이 '윤석열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이 밝혀졌다"며 이른바 '윤석열사단' 비리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14일 "검찰권력을 가족비리 변호기관으로 활용한 윤석열사단의 비리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3월 대검이 '윤석열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이 밝혀졌다"며 이렇게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에게 제기된 4개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대검찰청이 내부문건을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다.

추 전 장관은 "그 문건을 보면 범죄혐의로 고소고발 진정을 받은 최씨(윤석열 전 총장 장모)를 일방적으로 피해자, 투자자로 옹호하며 변호하는 구조로 기술돼 있다"며 "치밀한 기획 아래에 지난해 3월 작성하고 4월 3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고발을 해달
라고 할 때 건넨 고발장의 기초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즉시 한동훈 등을 입건하고 이것을 누가 기획한 것인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시가 없이 불가능한 장모의 개인 송사를 왜 대검이라는 공권력 기관이 직접 엄호하는 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장모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사실은 대검이 장모의 변호인 역할을 한 셈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석열 전 총장 쪽은 '지난해 1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압수수색을 지시했으나 나온 자료가 없고 징계사유에도 포함시키지 못했다. 법무부가 수사의뢰를 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고 변명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추 전 장관은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19일 이미 2차 수사지휘에 윤석열 본인과 배우자, 장모 관련 사건을 수사지휘를 해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이므로 당연히 지난해 11월 감찰과 징계 청구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지휘한 결과 윤 전 총장 장모의 요양병원 사건은 수십억원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으로 장모는 11월 24일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진실은 변명으로 덮이지 않는다"라며 "제왕적 총장으로 대권욕을 키우다가 장애물이 될 것 같은 사건들을 검찰권력을 이용해 움켜쥐고 수사를 막거나 왜곡시킨 것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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