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서원 씨의 비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감찰하지 않아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조사한 후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에서 법원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그 후 2심에서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으며,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불법사찰 혐의 일부만 인정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피고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추 전 국장의 직권을 남용, 국정원 직원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정보를 수집 및 보고토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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