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신청 폭증... 이용자 피해 막기 위한 신속한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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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신청 폭증... 이용자 피해 막기 위한 신속한 입법 필요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9.2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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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 3702건, 2017년 475건의 8배 넘게 증가
5년 간 확인된 계약 피해 금액 457억원... 김병욱 의원 "법의 사각지대 이용한 더 큰 피해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최근 5년 간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현황(단위: 건). (자료=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품목은 '투자자문(컨설팅)' '유사투자자문'으로 검색한 건수임 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5년 간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현황(단위: 건). (자료=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품목은 '투자자문(컨설팅)' '유사투자자문'으로 검색한 건수임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올 들어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신청이 5년 전보다 8배 폭증했다.

최근 5년 간 확인된 계약 피해 금액이 457억원에 이르는 등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3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702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한 해동안 접수된 3148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등을 조언하는 서비스로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회사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어 그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에 투자자금이 몰리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주식리딩방'이 성황하고 있다. 문제는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혹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거나 1:1 자문 영업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규제가 쉽지 않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 구제 신청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은 5년 간 총 1만2183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75건, 2018년 1621건, 2019년 3237건, 2020년 3148건이며, 올해 8월까지만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는 3702건을 기록했다. 

8월 한 달 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495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는 2017년 한 해 접수된 건수보다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제기된 단순 소비자 상담은 5년 간 6만234건으로 2017년 1855건, 2021년 현재 2만1082건으로 5년 사이 10배 넘게 뛰었고 연간 상승 폭이 가파르다. 5년 간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 수도 4911건에 이른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연령이 확인 가능한 피해구제 신고 건수 중 40대부터 60대 피해가 8592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50대가 3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750건, 60대 2332건으로 뒤를 이었다. 80대 이상 피해도 90건이 접수됐다.

주식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20대 401건, 10대도 2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만큼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기 쉬운 어린 투자자들의 보호도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이 99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관련 2101건, 품질·AS관련 131건, 단순문의, 표시·광고 등의 유형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확인 가능한 계약 금액은 총 45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11억원에 비해 2020년 116억원으로 10배 늘어났다. 올해 8월까지 파악된 금액도 170억원으로 지난해 집계를 크게 넘어섰다. 올해 피해자의 평균 계약 금액은 526만원, 최대 계약금액은 9400만원으로 1억원에 가깝다.

접수 건수 중 '환급'  '배상' '계약해제' '계약이행' '교환' '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피해구제 처리된 비율은 전체의 81.5%였지만 피해를 100% 구제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위를 폭넓게 인정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3일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신청이 폭증하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3일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신청이 폭증하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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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개인 투자자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불법리딩방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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