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무원, 음주운전·성범죄·향응 등 비위행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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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무원, 음주운전·성범죄·향응 등 비위행위 '심각'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9.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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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비위공무원 67명... 성범죄 저절러도 경고·견책에 그쳐
이영 의원 "대선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형 범죄 발생 막아야"
중앙선관위 등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중앙선관위 등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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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성범죄, 향응 등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범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선관위 비위 공무원은 6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음주운전, 성범죄, 향응 등의 비위를 저질렀는데 처벌은 솜방방이 처분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18건), 교통사고 치상(9건), 폭행 및 상해(8건), 성범죄(4건), 향응(4건) 순으로 많았다.

비위 공무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선관위(11명)였으며 중앙선관위(10명), 전남 선관위(9명), 서울 선관위(7명), 광주 선관위(5명) 순이었다.

이들 중 1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고 경고 24명, 견책 12명, 감봉 13명 등 대부분 경징계 수준이었다.

일례로 경북 선관위 소속 4급 공무원 A씨는 공공장소에서 추행을 저질렀음에도 경고, 강원 선관위 소속 5급 공무원 B씨는 성매매를 저질러 구약식 처분을 받았음에도 견책 처분에 그쳤다.

이영 의원은 "음주운전, 성범죄 등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면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 몫을 한다"며 "내년에는 대선이 있는 만큼 도덕적 해이형 범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선거 개입형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를 포함해 공직사회 기강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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