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명씩 개에 물려... 지난 5년 간 '개 물림 사고' 1만1152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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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명씩 개에 물려... 지난 5년 간 '개 물림 사고' 1만1152건 발생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9.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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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97.7% 응급실 진료 필요한 '잠재응급' 환자... 의식장애 등 중증외상환자도 20.9%
중·대형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만큼 몸무게를 기준으로 맹견을 규정해야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28일 지난 5년 간 '개 물림 사고'거 1만1152건 발생했다며 반려견에 대한 안전 관리의무와 펫티켓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28일 지난 5년 간 '개 물림 사고'거 1만1152건 발생했다며 반려견에 대한 안전 관리의무와 펫티켓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지난 5년 간 개한테 물린 사고가 1만115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6명씩 개에게 물리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28일 농식품부와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총 1만1152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간 '개 물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2909건이며 다음으로 서울 961건, 경북 921건, 충남 821건, 전남 708건 순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6건꼴로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는 주로 목줄 미착용이나 문단속 미비 등 보호자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했다.

이처럼 '개 물림 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잠재응급' 이상 환자가 97.7%(1만893명)였으며 의식장애, 호흡곤란, 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외상환자도 20.9%(2339명)에 달했다.

정부에서는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일부 품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입마개 착용 규정과 출입 금지 시설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형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한 만큼 몸무게를 기준으로 맹견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반려인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견에 대한 안전 관리의무와 펫티켓을 잘 지켜야 한다"면서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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