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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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9.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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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만료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3년 연장
최인호 민주당 국회의원.copyright 데일리중앙
최인호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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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조사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이 30일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진상규명위의 활동기간을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위원회 직원을 30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재개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는 올해 6월 활동이 끝났으나 조사인력이 4명으로 제주4.3사건 15명, 5.18민주화운동 21명에 비해 부족했던 걸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그 동안 부족한 인력으로 진상규명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면서 "최근 국가정보원 자료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부마민주항쟁 피해자가 530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인력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말했다.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닷새 간 부산과 마산(현 창원시)에서 박정희 유신 독재체제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을 말한다.

그해 10월 4일 야당인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박정희 유신정권이 국회에서 제명한 것이 부마항쟁의 배경이 됐다.

이 부마항쟁으로 영원할 것 같았던 박정희의 18년에 걸친 군사독재정권은 10월 26일 막을 내렸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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