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없지만 후견인 선임되지 않아 법정대리인 공백상태 아동 6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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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없지만 후견인 선임되지 않아 법정대리인 공백상태 아동 682명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10.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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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혜택만 누리고 아동 양육은 나몰라라... 위탁가정 보호아동 10명 중 7명꼴 친권자 있어
강선우 의원 "부모 권리가 아니라 아동 권리를 중심에 둔 제도적 개선과 보완 시급"
미성년 위탁아동 법정대리인 존재 여부(단위: 명, 2020.12 기준). (자료=아동권리보장원)copyright 데일리중앙
미성년 위탁아동 법정대리인 존재 여부(단위: 명, 2020.12 기준). (자료=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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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 친모는 출산 1년 후 가출해 연락이 두절 됐고 친부도 연락이 끊어짐. 6살이 된 아이는 친모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 접수절차에서 친권자 동의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친부는 가출 뒤 연락두절 됐으나 7살 아이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 요금을 계속 연체하고 있고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부모가 이 연체금액을 상환하고 있다.

# 친부는 아동 출생 후 이혼해 연락이 끊겼고 친모는 지난해 암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친모 사망 후 11살 아이에게 빚이 상속됐고 현재 법정대리권자가 없어 법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친권 미이행과 법정대리인 부재로 인해 보호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6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위탁가정에서 사는 미성년 아동 7460명 중 73%(5485명)가 친권자가 있다. 

친권자 없지만 후견인 선임되지 않아 법정대리인 공백상태에 놓인 아동도 682명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친권자가 있는 위탁아동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878명)다. 다음으로 강원도(569명), 경북(466명), 전남(463명), 서울(428명), 경남(426명), 전북(410명), 충남(340명), 충북(289명), 인천(275명), 광주(260명), 부산(171명), 대구(148명), 대전(134명), 제주(134명), 울산(131명), 세종(23명) 순이다.

친권자가 없는 위탁아동 중 후견인 선임이 필요함에도 이뤄지지 못한 아동이 가장 많은 지자체 역시 경기도(153명)다. 부산(88명), 경북(86명), 서울(67명), 전북(50명), 전남(49명), 울산(42명), 충북(32명), 강원(26명), 경남(26명), 충남(21명), 광주(12명), 인천(11명), 대전(11명), 대구(6명), 제주(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세종은 한 명도 없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지난 2016년부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해 위탁아동에 대한 후견인 선임 등 법률구조 지원 중이지만 최근 5년 간 총 136건에 불과하다.

강선우 의원은 "미국의 경우, 아동이 가정 외 보호를 받으면 친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고 위탁가정이 일상적인 의료 혜택이나 교육에 관한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중심에 둔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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