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의원 "'K콘텐츠 무료로 보세요!' 불법 장치 버젓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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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K콘텐츠 무료로 보세요!' 불법 장치 버젓이 판매"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10.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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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원, K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 심각한데 불법 장치 판매감독에 손 놓고 있어... 대책 마련해야
불법 장치 판매업자, 실시간 한국 채널 불법 송출에 수만 편 영상 콘텐츠 담긴 어플리케이션까지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14일 K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이 심각하다며 불법 장치 판매에 대해 감독기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14일 K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이 심각하다며 불법 장치 판매에 대해 감독기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14일 불법 스트리밍 장치(Illicit Streaming Devides)를 이용한 한국콘텐츠 불법 시청에 대해 감독기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법 스트리밍 장치는 TV와 연결해 TV가 자체적으로 수신할 수 없는 해외방송, 유료방송, VOD 등을 볼 수 있게 하는 불법 송출장치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해외에서도 한국의 방송을 볼 수 있고 업체에서 제공하는 불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만 편의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

2019년 사단법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에서 해외에서 판매되는 불법 스트리밍 장치 중 한국 방송을 서비스하는 기기를 찾아본 결과 8개의 업체가 각 20~40개의 한국 방송 채널을 불법으로 송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한류가 강세인 미국, 중국, 일본, 호주, 필리핀의 5개국의 미디어 콘텐츠 이용행태 파악한 것으로 더 방대한 국가에서 불법 스트리밍 장치를 통해 한국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시청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0년에서야 불법 스트리밍 장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한국 방송이 제공되는 주요 불법 스트리밍 장치 현황 요약(2019년).  (자료=한국저작권보호원)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 방송이 제공되는 주요 불법 스트리밍 장치 현황 요약(2019년). (자료=한국저작권보호원)
ⓒ 데일리중앙

보호원은 2020년 1571건을 적발하고 588건의 시정권고를 내렸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208건의 불법을 적발하고 262건의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문제는 국내 판매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실시해 해외에서 유통되는 불법 스트리밍 장치의 유통 규모와 송출되는 콘텐츠의 규모, 이로 인한 손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정주 의원은 "불법 스트리밍 장치로 인한 피해가 얼마인지 실태부터 파악을 해야 적극적인 보호와 대응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급물살을 타며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문화콘텐츠가 해외 저작권침해로 인해 손실을 입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때"라고 지적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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