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간부 성희롱적 발언 관련 경징계에 제식구 감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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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간부 성희롱적 발언 관련 경징계에 제식구 감싸기 논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0.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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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공개된 자리에서 성희롱적 발언을 한 간부에게 경징계를 내렸다는 지적사항이 제기됐다.

13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광주지역 간부가 지난 3월24일 열린 노사간담회에서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창가가 연상된다'고 했다. 이 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뱉을 수 있는 말이냐"고 말했다.

이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건을 인지한 즉시 해당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사건 실태가 파악되는 대로 강등시켜 2급지사로 보임했다며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서정숙 의원은 "강등에도 불구하고 정직 1개월이 과도하다며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중이지 않냐며 공단이 대마초 사건 이후 강도 높은 쇄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성 비위 등 6대 비위는 해임 이상으로 강력 제재하겠다고 공표했는데 이건 제 식구 감싸기와 같다"고 밝혔다.

김용진 이사장은 "적극적 쇄신 대책을 이행해 조직문화를 바꾸겠다며 간부가 해당 지역본부 콜센터에 가서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작년 9월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건 직후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대 비위는 단 1회만 어겨도 해임 이상으로 중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발표한 바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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