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228곳, 부당수령한 요양급여 1원도 내지 않고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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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228곳, 부당수령한 요양급여 1원도 내지 않고 폐업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0.15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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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사무장병원은 국민 혈세 훔치는 도둑... 모든 방법 동원해 부당이득금 환수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5일 불법 사무장병원 228곳이 부당수령한 요양급여를 1원도 내지 않고 폐업했다며 건보공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5일 불법 사무장병원 228곳이 부당수령한 요양급여를 1원도 내지 않고 폐업했다며 건보공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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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병원 228곳이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건강보험금)를 단 1원도 내지 않고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요양급여 징수 상세 내역'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불법개설기관 1649곳이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다. 그 중에서 1225곳은 1조5800억원으로 환수액이 확정됐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환수액이 확정된 불법개설기관 1225곳 중 236곳에서 한 푼도 징수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사무장병원이 228곳이고 면허대여약국은 8곳이다.

나머지 989곳에서 징수한 금액은 1400억원으로 이마저도 1225곳의 환수결정금액 1조5800억원의 9.2%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이다.

고민정 의원실이 건보공단의 '2009~2021.8.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요양급여 환수결정 및 징수율'과 '불법개설기관 요양급여 징수 상세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환수결정액 3조5000억원 중 소송 중인 424곳에서 징수해야 할 금액은 1조9000억원(53%)이었다. 환수액이 결정된 1225곳에서 징수해야 하는 금액(1조4000억원)보다 많은 것이다.

이는 단순하게 평균으로만 계산할 때 소송 중인 불법개설기관 1곳 당 45억원을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환수액이 결정된 1곳당 징수액(11억7000만원)과 비교해 3.8배 높다.

한편 불법 요양병원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 중인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에 환수한 금액은 부당 편취한 32억4000만원 중 1억4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물 3채, 토지 20건, 자동차 1대를 건보공단이 압류하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혈세를 훔치는 도둑"이라며 "수사가 시작되거나 환수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실소유주가 재산을 처분·은닉하고 폐업하기 전 징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보공단에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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