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 LH직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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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의혹 LH직원 징역형 선고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0.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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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공사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LH가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던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로 택지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이용계획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5년 새 공시지가가 40% 넘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은 A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수사 중 2012년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124평을 직장 동료 명의로 6억원에 낙찰받아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사실 역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그동안 내부 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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