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임시회 폐회... 3차 추경안 3조4566억364만원 확정
상태바
고양시의회, 임시회 폐회... 3차 추경안 3조4566억364만원 확정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10.19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적극행정 공무원 공정수사 촉구 건의안' 채택
고양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 3조4566억364만원을 확정하는 등 15일 간 진행한 제257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사진=고양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 3조4566억364만원을 확정하는 등 15일 간 진행한 제257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사진=고양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고양시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5일 간 진행한 제25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10명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과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관련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에서는 ▲현천동 주민의 주거 악영향과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레미콘공장 등 환경위해시설 이전대책지 결정을 철회하고 백지화할 것 ▲정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추가 이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고양시가 환경위해시설로 인한 환경오염과 레미콘 차량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및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삶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장설립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관련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 건의안'에서는 지난 10월 5일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와 관련해 고양시 공무원 3명 등 6명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공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건의안에서는 ▲장항습지의 관리주체 및 사고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조금 지원사업의 업무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적 책임 소재 문제가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법원 판례에서조차 지뢰폭발과 관련해 명확히 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해왔음을 밝혔다.   

한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규모는 기정예산 2조9551억2436만원보다 5014억7928만원 증액된 3조4566억364만원으로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