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터 경비원에 주차, 택배 배달 시키면 과태료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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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터 경비원에 주차, 택배 배달 시키면 과태료 천만원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0.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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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1일 부터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승용차를 대신 주차하게 하거나 택배 배달을 시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공동주택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당 개정안은 2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에 따르면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 할 수 있는 일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 감시·정리 등으로 정해졌다.

도난, 화재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 방지 차원에서는 주차 관리, 택배 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 가능하다.

입주민 개인 차량을 주차하거나 택배를 집으로 배달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 등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작년 공동주택 경비원이 청소, 주차 관리 등 경비 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했지만 경비원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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