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의 8.6배 국유지 무단점유 상태... 국유재산 총조사 이후 그 비중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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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의 8.6배 국유지 무단점유 상태... 국유재산 총조사 이후 그 비중 높아져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0.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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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말 기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액 422억원, 납부액은 262억원에 그쳐(62%)
윤관석 의원 "미회수 변상금 징수를 비롯해 국유재산 체계적 관리 시급" 캠코에 주문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올해 7월 기준 서울 여의도의 8.6배 국유지가 무단점유 상태라며 국유재산의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캠코에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올해 7월 기준 서울 여의도의 8.6배 국유지가 무단점유 상태라며 국유재산의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캠코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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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의도의 8.6배에 해당하는 국유지가 무단점유 상태로 변상금 부과액만 422억원 달해 국유재산의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무단점유 국유재산은 5만6220필지에 단위면적으로는 24.9㎢에 달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8.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북(3.96㎢), 강원(3.68㎢), 전남(3.35㎢), 경기(3.08㎢), 경남(2.87㎢), 충남(2.48㎢), 전북(2.37㎢) 순으로 무단점유 면적이 넓었다.

기간별로는 3년 이상 장기무단 점유가 전체 5만6220필지 중 2만5400필지로 그 비중이 45.17%에 달했다.

캠코에서는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캠코의 연도별 변상금 부과·수납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만 총 715억원의 변상금이 부과됐고 올해 7월 기준으로도 변상금 부과액은 422억원이다.

반면 수납액은 지난해 560억원(미회수율 21.7%)에 그쳤고 올해 7월 말 기준 262억원(미회수율 37.9%) 수준에 머물렀다.

관리 필지 및 면적, 무단점유 필지 및 면적(단위: 필지, ㎢). 자료=캠코copyright 데일리중앙
관리 필지 및 면적, 무단점유 필지 및 면적(단위: 필지, ㎢). 자료=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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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자가 변상금을 내지 않거나 토지나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도리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잦은 편이다.

최근 5년 간 캠코의 무단점유 관련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모두 149건(소가 93억6800만원)이고 이 가운데 캠코가 패소한 사건도 29건(소가 9억3200만원)이 있었다. 소송은 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 이후 무단점유 국유지 면적이 다시 차츰 늘어가고 있다"면서 "미회수 변상금 징수를 비롯해 국유지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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