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어렵게 하자판정받았더니 보수는커녕 소송제기하며 입주민 두번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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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어렵게 하자판정받았더니 보수는커녕 소송제기하며 입주민 두번 울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0.21 16:40
  • 수정 2021.10.2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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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간 LH공사·SH공사 아파트 하자판정 총 73건... 그 중 보수불이행 37건
LH공사 "입주민들과 계속 협의, 최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
SH공사, 미등록 27건 중 4건만 보수 완료... 23건은 하자판정에 불복해 소송 제기
허영 의원 "하자판정 법적효력 강화 및 철저한 사후관리제 도입 시급하다" 강조
SH공사가 자신들이 지은 아파트의 하자판정을 받고도 보수는커녕 소송을 제기하며 입주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SH공사가 자신들이 지은 아파트의 하자판정을 받고도 보수는커녕 소송을 제기하며 입주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LH공사와 SH공사가 자신들이 지은 아파트의 하자 보수를 두고 보수는커녕 소송을 남발하는 등 입주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부의 하자심사기구에서 어렵게 하자판정까지 받았는데 제때 보수를 해주는 대신 불복소송까지 제기하며 입주민들을 골탕 먹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허영 의원은 21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하자보수 결과가 등록된 비율은 올해 8월 기준으로 13.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심사에서 하자판정을 받은 사건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하자 보수 관련 전체의 86.5%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하자보수 결과를 등록하지 않고 있다. 법률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중에는 공공기관인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도 포함돼 있다. 

LH공사가 19.6%로 전체 평균을 살짝 웃돌았을 뿐 SH공사의 등록률은 현재까지 제로(0%)다.

전체의 80%가 넘는 미등록 사건의 실제 보수 이행 여부와 보수 기한 준수 여부는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부는 하자심사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도록 점검조차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에 허영 의원실이 LH공사와 SH공사의 미등록 64건(LH공사 37건, SH공사 27건)의 실제 보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하자판정을 받고도 보수가 안 된 것이 37건(LH공사 14건, SH공사 23건)이나 되는 걸로 나타났다.

LH공사의 경우 법적 기한을 넘겨 입주자와 아직도 협의 중인 것이 6건, 보수 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것도 9건이었다.

SH공사는 미등록 27건 가운데 4건만 보수를 완료했다. 나머지 23건은 하자판정에 불복해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허영 의원은 21일 LH공사와 SH공사 등이 자신들이 지은 아파트의 하자보수 결과를 등록 안 하고, 법적 기한를 넘기고, 불복소송까지 제기하며 입주민들을 두 번 울리고 지적하며 하자판정의 법적효력 강화 및 철저한 사후관리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허영 의원은 21일 LH공사와 SH공사 등이 자신들이 지은 아파트의 하자보수 결과를 등록 안 하고, 법적 기한를 넘기고, 불복소송까지 제기하며 입주민들을 두 번 울리고 지적하며 하자판정의 법적효력 강화 및 철저한 사후관리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허영 의원은 "공공기관이 대놓고 법을 어기고,하자보수는커녕 판정에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하며 입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소송대체적 분쟁해결기구'를 표방한 하심위의 본래 기능과 역할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자판정의 법적 효력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쪽은 적극 해명했다.

LH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하자판정을 받은 46건 가운데 9건은 국토부가 운영하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을 했고 미등록이 37건인데 그 중 기한 내 보수를 이행했으나 시스템 등록이 늦게 된 것이 14건, 하자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입주자와 협의 중인 것이 6건, 그리고 하자보수를 했으나 입주민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소송제기한 것이 8건"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9건은 국토부 하자보수시스템 장애로 하자판정서가 늦게 들어와 현재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입주민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장기적으로 입주민들과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LH공사 관계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간 것은일반적인 하자는 아니고 심대한 하자든지 장기적인 하자일 경우가 많다"며 "소송 결과가 나오면 입주민들과 협의도 하고100% 다 못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원만하게 계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H공사 쪽은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27건 중 4건은 하자보수 완료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등록 완료한 상태로 나머지 23건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접수 건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 및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하자 제소 건 발생 시 행정소송 진행 여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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