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공단, 정규직 임금만 챙기고 무기계약직 임금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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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공단, 정규직 임금만 챙기고 무기계약직 임금은 나몰라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10.21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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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 인상률 정규직 2.3%, 실무직 1.9%, 수산자원조사직 0%
최인호 의원 "무기계약직만 임금 동결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지적
수산자원공단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1일 수산자원공단이 정규직 임금만 챙기고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에는 소홀하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수산자원공단은 무기계약직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1일 수산자원공단이 정규직 임금만 챙기고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에는 소홀하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수산자원공단은 무기계약직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수산자원공단이 정규직 임금 인상만 챙기고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공단은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21일 수산자원공단에서 받은 임금 인상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신입사원(6급) 초임은 2019년 2737만원에서 2020년 2802만원으로 2.3% 올랐다.

또 실무직 초임은 2019년 2100만원에서 2020년 2136만원으로 1.7% 올랐으나 수산자원조사직(무기계약직) 초임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2100만원으로 임금이 동결된 걸로 나타났다.

수산자원공단 임직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정규직은 126명이고 무기계약직 중 실무직은 80명, 수산자원조사직은 86명이다. 

실무직은 정규직과 같은 곳에서 근무하며 행정·기술 업무를 지원하고 수산자원조사직은 TAC(총허용어획량) 관리를 위해 수산물 유통시장, 수협 공판장 등에 출입하거나 어선에 승선해 어획량을 조사하고 있다.

정규직은 6급으로 입사해 1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데 2019년 기준 6급 기본연봉은 2737만원으로 무기계약직(실무직, 수산자원조사직) 2100만원과 600만원 차이에 불과하지만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걸로 확인됐다.

정규직 1급은 연봉이 최대 1억261만원으로 실무 전문직 5723만원(최대)과 수산자원조사직 책임급 4813만원(최대)과 큰 차이를 보였다.

최 의원은 "정규직 임금은 다 챙기면서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은 소홀히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며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정규직과 같이 생활하는 실무직 임금은 오르는데 수산자원조사직의 임금만 동결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 직원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산자원공단 쪽은 최인호 의원의 지적이 나온 뒤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 "예산은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해야 하는데 임금 인상 필요성을 설명해 인건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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