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두 번 우는 예비부부... 혼인율은 감소하는데 결혼식장 분쟁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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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두 번 우는 예비부부... 혼인율은 감소하는데 결혼식장 분쟁은 급증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10.25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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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업 피해구제 접수 처리결과 단순정보제공 38%, 환급된 경우는 7% 불과... 실효대책 마련 필요
송재호 의원 "예비부부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공정위 등의 적극적인 분쟁해결 노력" 주문
송재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혼인율은 감소하는데 결혼식장 분쟁은 급증하고 있다며 예비부부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소비자원 등의 적극적인 분쟁해결 노력을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송재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혼인율은 감소하는데 결혼식장 분쟁은 급증하고 있다며 예비부부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소비자원 등의 적극적인 분쟁해결 노력을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예비부부들이 식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25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식업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2017년 139건, 2018년 153건, 2019년 222건, 2020년 395건으로 3년 만에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웨딩홀 관련 정부 방역 지침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때 99명만 참석할 수 있고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참석 인원은 49명까지로 제한된다. 

그러나 웨딩홀은 보통 보증 인원을 이보다 많게 측정하고 있다고 한다.

예식업 관련 피해구제는 지난 5년 간 총 1112건으로 피해구제 이유로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을 위한 신청이 858건(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에 의한 신청 124건(11%), 청약철회 29건(3%)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식장과 예비부부 간 분쟁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구제절차로 예식업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던 2020년 합의율은 29%로 저조한 것으로 밝혔졌다.

이어서 예식업 분쟁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366건 중 단순 정보제공이 140건(38%)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된 경우는 29건으로 7%에 불과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단순 권고에 그쳐 사업주가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위약금 조정 요구, 계약금 환급 요구, 최소 보증 인원 조정 요구 등 불합리한 웨딩홀의 행태에 소비자들이 예식업 피해구제 접수를 하더라도 소비자원의 처리 결과는 대다수 단순한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어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당연히 축복받아야 할 예비부부가 결혼식장과의 불공정계약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공정위와 소비자원을 비롯해 공정한 계약과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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