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탈북민 채용 기업 '세금 감면' 도입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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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탈북민 채용 기업 '세금 감면' 도입 입법 추진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10.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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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을 포함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은 25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은 25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탈북민을 채용한 기업에게 세금이 감면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은 25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명시된 북한이탈주민 채용 기업 조세감면 혜택이 조세관계법 입법 불비로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의4항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가 6년 간 세부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 탈북민을 고용한 1945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지 의원은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 업무 방기를 지적했고,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의원입법안으로 추진해 준다면 통일부도 기재부 설득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탈북민을 채용한 기업은 인원수 당 200만원씩 최대 2년 간 세금 감면을 받게 되며 탈북민 고용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들의 대한민국 정착의 지름길은 고용 안정화"라며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률 개선을 통해 실효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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