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 국회의원 재보선, 11월 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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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 국회의원 재보선, 11월 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11.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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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초구, 안성시, 청주시 상당구 등 현재 네 곳 재보선 확정
2022년 3월 9일 실시 국회의원 재보선 확정 선거구(2021.11.8 현재).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copyright 데일리중앙
2022년 3월 9일 실시 국회의원 재보선 확정 선거구(2021.11.8 현재).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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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1월 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022년 1월 31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8일 현재 2022년 3월 9일 실시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재보선 실시 이유)곳은 △서울 종로구(민주당 이낙연, 사직) △서울 서초구(국민의힘 윤희숙, 사직) △안성시(민주당 이규민, 당선무효) △청주시 상당구(민주당 정정순, 당선무효) 등 네 곳이다.

2022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2022. 6. 1.)에 동시 실시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2022년 2월 7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1월 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선거운동방법 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해당 지역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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