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리모델링 교통부담금 경감 시행령 개정 위한 간담회 국토부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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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리모델링 교통부담금 경감 시행령 개정 위한 간담회 국토부와 진행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11.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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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령 개정 이달 중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거친 뒤 내년 3월 공포
김병욱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시행령 개정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리모델링 교통부담금 경감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국토부와 주민들과 함께 진행했다. (사진=김병욱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리모델링 교통부담금 경감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국토부와 주민들과 함께 진행했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교통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리모델링 사업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와 같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때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26일 의원실에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와 진행했다.

현행법상 재개발과 재건축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때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있으나 리모델링 사업은 이를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성남시 분당구 느티3,4단지 조합과 한솔3단지조합, 무지개4단지조합 등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성남 분당을이 지역구인 김병욱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를 국토부에 제안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규현 본부장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시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도 재건축 사업 등과 동일하게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증가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내년 1월까지 거친 뒤 국무회의 및 공포를 내년 3월에 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느티나무 3,4단지의 경우 세대당 225만원 정도의 분담금이 경감되는 만큼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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