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동시 보유 전국에 단 2세대"… 종부세 폭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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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동시 보유 전국에 단 2세대"… 종부세 폭탄론?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2.01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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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은마아파트와 마포 푸르지오 각각 1채 이상 동시 보유한 가구는 단 2세대 불과
"서울 초고가 아파트 2채 이상 보유한 극소수 사례를 일반적 사례인 것처럼 종부세 폭탄론을 제기하는 건 가짜뉴스"
전국 시도별,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구간별 주택 현황 (단위 : 호). (자료=국토교통부)copyright 데일리중앙
전국 시도별,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구간별 주택 현황 (단위 : 호).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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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부세 납세자 유형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 (단위 : 만 명, 조 원, 자료=국토교통부).*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자 1만3000명(세액 300억원) 포함특례 신청을 하지 않은 공동명의자도 1주택자에 포함, 지난해 경우 모든 공동명의자는 1주택자에 포함copyright 데일리중앙
2021년 종부세 납세자 유형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단위 : 만 명, 조 원, 자료=국토교통부).
*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자 1만3000명(세액 300억원) 포함
특례 신청을 하지 않은 공동명의자도 1주택자에 포함, 지난해 경우 모든 공동명의자는 1주택자에 포함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세청이 지난달 22일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 94만7000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일부에서 제기한 '종부세 폭탄론'은 대다수 국민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언론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를 각각 1채씩 가진 2주택자의 경우 약 60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며 '종부세 폭탄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은마아파트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를 각각 1채 이상 보유한 사례는 전국에 단 2세대에 불과한 걸로 확인됐다. 일부 보수언론이 우리나라 전체 두 세대를 근거로 '종부세 폭탄론'을 기사화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 공시가 17억200만원)와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84㎡·공시가 12억6300만원)를 각각 1채 이상씩 소유한 가구는 총 2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2세대 가운데 1세대는 실거래가가 약 27억원에 이르는 은마아파트와 실거래가가 약 19억5000만원 수준인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를 각각 1채씩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세대는 은마아파트와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를 공동소유한 세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은마아파트와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를 동시 보유한 가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며 '종부세 폭탄론'을 제기했지만 국토교통부에 확인 요청을 한 결과 은마아파트와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를 동시 보유한 가구는 전국에 단 2세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따라서 서울에 있는 초고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가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를 비판했다.

소 의원은 "각 언론사에서 극소수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황인 것처럼 '종부세 폭탄론'을 제기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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