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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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12.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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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일시금 지급 근거 마련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일부 고쳐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일시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일부 고쳐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일시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일부 개정됐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일시금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고 10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 한 해 최대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이다. 

그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돼 수급가구의 생계급여가 줄거나 수급자격에도 영향을 미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남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에게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해 일시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수급 자격 중지 우려를 덜고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 조례는 오는 12월 13일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한 청년은 모두 130명이다. 

성남시는 이들 청년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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