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패스 법원 '집행정지' 판결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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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패스 법원 '집행정지' 판결에 항고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1.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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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백신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집행정지가 내려진 것 관련 법원의 이번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및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교습소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 적용은 해제된다.

정부는 방역패스는 접종자를 위한 혜택 뿐 아니라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라고 항변했다.

겨울이 되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해 병상 및 의료 인력 확보에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여 이번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들의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밀폐된 실내 공간으로 환기가 어려우나 장시간 체류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그동안 위중증 위험률이 낮은 아이들에게 굳이 백신을 접종해야 하느냐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법원은 학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조치로 판단해 방역패스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서 방역패스 위헌 판결이 나면 방역체계 전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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