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장 "오세훈 시장 재의요구에 기본조례안 검토하겠지만 시장 발언중지 조항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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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의장 "오세훈 시장 재의요구에 기본조례안 검토하겠지만 시장 발언중지 조항은 유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1.13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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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내 질서유지는 필요하고 이는 의장의 책임"... 시의회와 오세훈 시장 신경전 당분간 계속..
행안부, 서울시가 법률적 검토 요청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조례안' 52조에 '검토의견 없어'
'시장, 교육감 등이 본회의에서 의장의 허가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 중지 또는 퇴장당할 수 있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해 "절차에 따라 검토는 하겠지만 본회의에서 시장의 발언중지 관련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뜻을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해 "절차에 따라 검토는 하겠지만 본회의에서 시장의 발언중지 관련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뜻을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13일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요구에 대해 절차 따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주의 산실인 회의장 내 질서유지는 필요하고 이는 의장의 책임"이라고 밝혀 본회의에서 시장의 발언 중지 및 퇴장 관련 조항은 그대로 유지할 뜻을 분명히했다.

김인호 의장은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시장의 발언중지, 퇴장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내놓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오세훈 시장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 제52조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시장,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허가를 받아 발언해야 한다는 기존 내용에 더해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부분이 추가된 것이다.

서울시는 해당 내용이 시장의 발언할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에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시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적시했으나 시가 문제삼은 제52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13일 오전 서울시의회에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서를 송부했다.

이에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서울시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보내온 이상 서울시의회는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양심의 자유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주의 산실인 회의장 내에서의 질서는 유지돼야 한다"며 "소란, 퇴장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해 회의가 중단되고 파행되는 것은 행정 절차적으로 큰 낭비가 아닐 수 없고 의장으로서 이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145조에 회의의 질서 유지 조항이 있는 것도 같은 이유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김 의장은 "조례안 재의요구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는 시장의 권한이며 시의회 역시 같은 법에 따라 재의에 부쳐 의결을 할 수 있다"며 "이처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와 시의회가 각각 대응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감정을 내세워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모든 사안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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