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를 열고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20영업일인 2월18일 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라젠에 1년 간 부여한 개선기간은 작년 11월 종료됐다.
신라젠은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거래소는 같은 해 6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후 11월30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며 그 개선기간이 지난해 11월30일 종료됐다. 이후 신라젠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전문가 확인서를 제출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할 계획이다면서 거래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