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장폐지, 오스템임플란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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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장폐지, 오스템임플란트는?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1.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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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중에 직원 횡령으로 거래가 정지돼 있는 오스템임플란트에도 강경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신라젠과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당국의 결정에 법적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만9856명으로, 소액주주의 보유 지분율은 무려55.6%이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2020년말 기준 17만4186명이며, 이들의 지분율은 92.6%에 달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임플란트 분야 국내 시장 1위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4위 업체이다.

하지만 재무관리직원 이모 씨가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 3일부터 코스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회사의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과 불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이 원인이 되었다.

시장에서는 "소액주주가 많기 때문에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소액주주 비중이 더 높은 신라젠에 대해 당국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영업 지속성 여부에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신라젠과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기심위에서 거래소 측은 신라젠의 영업 지속성 여부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이 개발 중인 제품군 등이 불투명해 기업가치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스테임플란트는 영업을 통해 충분한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어 기업가치가 지속될 수 있는 만큼 횡령 등의 재발을 막을 내부 통제 강화 방안만 확실하다면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거래소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날인 25일부터 거래가 재개되고 심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한 달 간의 실질심사 이후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받게 된다.

한편 기심위는 상장 유지와 상장폐지, 개선기간부여 등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소액주주들은 전날 기준 1500여명에 달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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