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 심사는 2월 7일부터 진행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한 달 일정의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대표는 24일 국회에서 만나 1월 27일부터 30일 일정의 임시국회 의사일정의 합의했다.
오는 2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임시국회를 개회한 뒤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개회식 직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2월 7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2월 8일 두 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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