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은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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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은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22.05.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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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협의회
지난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고 정의당이 기권한 가운데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고 정의당이 기권한 가운데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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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기자] 민주당은 최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열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공포했다. (사진=청와대)copyright 데일리중앙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열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공포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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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처리한 '검수완박법안'을 심의·의결 공포했다.

이에 대해 4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 게재한다.

검수완박법은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사법 절차상 기본권 실현과 직결되는 형사사법 체계를 국민의 의사를 단 한 번도 묻지 않고 국회에서 불법과 탈법적 절차를 동원하여 서둘러 처리하였다.

이것이 진정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약자들의 사법적 구제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들은 자신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이에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타당할 경우 검찰은 경찰에게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사법절차적 권리 구제의 길을 차단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법을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진한 것은 범법행위를 한 몇몇 위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이 행사하는 이의신청을 통한 경찰의 재수사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긴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사법적 정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임기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하며 통과시킨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또한, 후세 자손들의 교육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9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전국 500만 회원은 사회적 약자의 사법적 구제를 차단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입법을 결사반대 하며, 국민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국회가 되어 주길 호소한다.

2022년 5월 4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9개 회원단체 전국 500만 회원 일동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회 장 허 영

데일리중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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