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사업, 민간업자에 '대박'... '제2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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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사업, 민간업자에 '대박'... '제2대장동'?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5.12 16: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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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포천시, '자본금 3억원·부채 360억원'의 실적없는 신생업체에 사업권 줘"
'채무불이행' 가능성있는 업체가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10점?
강제수용방식 거쳐 토지주들에겐 막대한 피해, 민간사업자는 '대박'... 대장동과 닮은꼴
포천시, 법과 절차따라 특례사업 진행... 특혜 의혹과 제2대장동 개발 의혹 적극 '해명'
회계법인이 인증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기초로 '재무구조 경영상태 계량평가' 진행
2024년 12월 지하2층~지상29층으로 모두 8개동 623세대가 들어설 포천시 태봉공원 푸르지오 파크몬트 아파트 평면도. copyright 데일리중앙
2024년 12월 지하2층~지상29층으로 모두 8개동 623세대가 들어설 포천시 태봉공원 푸르지오 파크몬트 아파트 평면도.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포천시가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과 관련해 실적도 없는 신생업체에게 재량권을 발휘해 사업권을 안겨주는 등 '제2대장동'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12일 "포천시가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포천 태봉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본금 3억원에 부채가 360억원에 달해 기업등급 ccc를 받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에 '재무구조 평가' 점수 만점을 주는 등 '부적절한 특혜'를 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포천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며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최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포천시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3개 업체에서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뒤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 2018년 6월 7일 '보담피앤피'라는 사업자에게 태봉공원 사업권을 줬다.

'태봉공원 개발사업'은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225-1 일대 토지를 강제수용해 공원 조성과 함께 중대형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27일 착공해 현재 착공률은 5%. 

2024년 12월 입주 예정으로 지하2층~지상29층으로 모두 8개동 623세대의 푸르지오 파크몬트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남은 부지에 공원이 아닌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자격 미달인 사업자에게 개발사업권을 줬다는 것과 성남시 대장동 개발처럼 '강제수용 방식'을 거쳐 토지주들에게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분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레사업 제안서 평가(심사)표(위), 제안서 심사(평가) 점수(아래). (자료=최춘식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레사업 제안서 평가(심사)표(위), 제안서 심사(평가) 점수(아래). (자료=최춘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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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서해종합건설, 한솔공영, 보담피앤피 등 업체 3군데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았다. 제안서 평가(심사) 결과 보담피앤피 93점, 서해종합건설 77점, 한솔공영 73점으로 보담피앤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제안서 평가는 계량평가 60점(포천시 자체평가), 비계량평가 40점(심사위원회 평가)로 총 100점으로 이뤄졌다. 

포천시는 자본금 3억원에 부채가 360억원에 달해 기업등급 ccc를 받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 보담피앤피에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항목'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을 줘 특혜 의혹을 낳고 있다.

게다가 해당 업체는 2019년, 2020년 사업 매출 실적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포천시는 '사업실적 평가항목'에서도 이 업체를 5점 만점 중 3점으로 평가했다.

결국 보담피앤피는 종합평가 결과 다른 업체들보다 16~20점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보담피앤피는 3명이 3억원의 자본금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는 신생업체로 알려졌다. 2016년 9월 자본금 100만원(현재 3억원)으로 서울 노원구에 설립된 보담피앤피는 같은 달 태봉공원 사업 지역인 포천시 소흘읍으로 법인 주소를 옮겼다. 태봉공원 사업권 만을 따내기 위한 법인 설립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사업 대상 지역 토지주들은 당시 인근 토지 시세 평균이 평당 12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평당 80만원에 강제수용당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게 의원실 주장이다.

최춘식 의원은 "태봉공원 토지들은 녹지로 묶여 있어 저평가된 곳이었지만 특례적용해 민간사업자에 의해 아파트로 조성될 시 대장동과 같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포천시가 어떤 이유에 의하여 자격미달인 민간사업자에 개발사업권을 줬는지, 또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특혜 제공은 없었는지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천시는 12일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어 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됐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자료=포천시)copyright 데일리중앙
포천시는 12일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어 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됐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자료=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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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관련 의혹에 대한 <데일리중앙>의 취재 요청에 '국토교통부 민간공원조선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 공고를 내고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포천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포천시는 '국토교통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작성한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2018년 6월 7일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회계법인이 인증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재무구조 경영상태 계량평가'를 진행했다"며 특정업체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선정업체가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10점)을 받은 것에 대해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을 회계법인이 검증한 자료를 검토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점수가 평가된 사항으로 국토부 평가 지침에 따른 정량평가를 포천시가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 지역 토지주들이 강제수용당하면서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었다는 지적에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보상했다"며 해명했다.

포천시는 설명자료에서 "본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에 따라 토지보상이 추진됐다"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와 경기도 추천 감정평가업체 등 2개 사를 선정해 보상가액을 관련 법률에 따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상 미협의 토지주들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신청을 하고 2021년 2월 22일 토지수용재결이 완료돼 그해 3월 토지보상금이 지급됐다고 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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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명 2022-05-12 19:58:24
참 꼴깝들하네.
어떻게
실적도 없는 신생업체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나.
그것도 백만원으로 시작핰 업체가
부채가 저렇게 많은데
저런 업체에 대박ㄹ 꽂아주는건
누가 봐도 쩐핰것 아닌가?
포천시 완전히 대장동 재탕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