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선거에 영향 미칠 목적 현수막 게시 지역단체 대표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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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선거에 영향 미칠 목적 현수막 게시 지역단체 대표자 고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2.05.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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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인천 서구 및 남동구 일대에 특정 후보자 비난‧반대 내용 현수막 100개 게시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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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인천시선관위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비난 및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지역단체 대표자 A씨를 17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5월 4일 인천 서구 및 남동구 일대에 특정 후보자를 비난‧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100개를 내걸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이 5월 19일 시작되는 만큼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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