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 재발방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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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 재발방지법안 발의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2.06.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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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등 아동학대 피해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 급박·현저한 경우 아동을 가해자에서 즉시 분리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 재발방지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 재발방지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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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 재발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친족 성폭력 등 아동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대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단서문구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만들어진 단서조항이 오히려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은 가정 내 성학대 등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로부터 길들임, 현실적 두려움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채 같은 공간에서 지내도록 강제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또한 현행법은 아동의 의사를 제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입법적 공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두 명의 성범죄 피해 여중생이 2021년 5월 12일 투신자살한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의 경우 성폭행 피해 여중생 한 명의 계부였던 가해자는 지난 9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을 통해 초기 분리 실패가 초래한 재학대와 증거인멸의 압박 등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사건 관련 최근 발행(6.8)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두 여중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피해아동의 분리 실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친족 성폭력 피해 사건이 가정 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의 '특별한 사정'을 형법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법집행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2(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규정을 신설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가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72조(영아유기), 제275조(유기등 치상),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상), 제284조(특수협박),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동을 보호조치 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영혼의 살인이라 불리는 친족성폭력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로서 침묵을 강요받고 가족 파탄의 멍에를 지우는 등 2차, 3차 가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면서 "캐나다, 미국의 입법례처럼 우리도 가정 내 보호자가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을 즉시 분리조치할 충분한 이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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