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58명에 770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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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58명에 7703만원 지원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2.06.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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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도입한 민선 7기 시민 약속 사업... 점차 지원 범위 확대 계획
성남시는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수혜자가 점차 늘어 58명에게 7703만원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남시는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수혜자가 점차 늘어 58명에게 7703만원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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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성남시가 전국 최초 도입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의 수혜자가 점차 늘고 있다.

시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원을 넘은 아동 58명에게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인 7703만2990원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2019년 7월 도입한 민선 7기 시민 약속 사업이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으로 처음 시행 당시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었다.

이후 시는 대상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관한 협의를 통해 지난해 5월 18일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만 18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지원금액 산정 때 미용·성형 등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 및 민간보험 보장금액은 해당금액을 제외한다.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전 지원대상 여부 등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성남시의료원 행동발달증진센터(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의료비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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