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을 합법화하는 외국인보호규칙 졸속개악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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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을 합법화하는 외국인보호규칙 졸속개악 즉각 철회하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6.20 14:12
  • 수정 2022.06.22 08: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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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법부부 개악안 규탄
'새우꺾기' 고문피해자 M씨 "101호 독방에서 노예처럼 족쇄가 채워진 채로 고문을 당했다"
"보호장비는 '현대판 신체형'"... 법무부는 입법예고 철회하고 보호장비의 폐지를 예고해야
공대위, 법무부의 외국인보호규칙 개악안 철회 요구하며 공동행동 벌여나갈 것이라 밝혀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회의 난민인권 현안인 외국인보호규칙 개악을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IW31 상환)copyright 데일리중앙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회의 난민인권 현안인 외국인보호규칙 개악을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IW31 상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고문을 합법화하는 외국인보호규칙 졸속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AFI온누리 사회사도직, 난민인권센터, 공익법센터, 천주교인권센터 등 20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세계난민의날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회의 난민인권 현안인 외국인보호규칙 개악을 규탄하고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법부무의 외국인보호규칙 개악은 고문을 합법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여전히 새우꺾기 고문피해자 M씨는 사과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 법무부는 5월 25일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외국인보호소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후속조치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법무부는 외국인보호규칙 졸속개정을 통해 '새우꺾기'와 유사한 사지 구속 고문을 가능케 하는 보호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그간 법에 근거가 없는 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보호장비의 사용을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우꺾기' 고문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첫 대책이 '새우꺾기 고문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근거마련'이라는 발상이 경악스럽다고 개탄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우꺾기' 고문사건 당시 법에 근거가 없는 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발목수갑' 사용을 합법화하고 보호의자 등 사지를 속박하는 위험한 장비를 추가하려 하고 있다고 공대위는 지적했다.

발목을 구속하는 장비는 특히 노예제를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그 사용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준칙'상 금지되는 장비이기도 하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6년 6월 12일 행형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해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서도 고문방지협약에 위배되는 굴욕적인 발목보호장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보호의자'는 사지를 속박하는 장비로 의료적 위험성이 매우 커서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고문 도구로 알려져 있다.  2020년 5월 부산구치소에서 장기간 사지가 속박된 끝에 입소 32시간 만에 수용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기자회견 현장 발언을 통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법무부의 과오에 대한 반성적 계기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법률에 근거 없이 전신결박 장비를 대거 도입하는 등 기만적인 것들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보호장비 사용과 같은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을 상기시켰다.

이어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보호장비를 추가하려면 법무부는 그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시행령을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출국 대기자들에 대하여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아무에게도 그 필요성을 설득하지 않은 채 법무부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합법적 가혹행위의 근거규정을 만드려는 내용 자체에 큰 문제가 있지만 다른 곳도 아닌 법무부에서 이를 기습적인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헌법과 법치주의라는 법무부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망각한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규탄했다.

강서운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고문이 허위 진술을 받아낸다면 보호장비는 굴복을 받아낸다. 갇힌 이들을 스스로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보호장비는 '현대판 신체형'"이라며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보호장비의 폐지를 예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우꺾기' 고문피해자 M씨는 "새로운 고문기구를 보았을 때 잊고 싶었고 기억에서 지우려 했던 모든 감각과 기억들이 튀어나와 나를 덮쳤다. 2021년 4월 6일 화성외국인보호소 독방이 있는 1층 복도에서 10여 명의 직원들에 의해 공격을 당했다. 나는 101호 독방에서 노예처럼 족쇄가 채워진 채로 고문을 당했고 밤새 피바다에서 수영을 했다"고 끔찍했던 당시의 고문 현장을 떠올렸다.

M씨는 "그들은 나를 노예나 동물처럼 취급했고 내 삶과 건강 그리고 내 마음은 파괴됐다. 나는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극심한 폭력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화성에서 겪었던 모든 일을 기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는 화성과 충주 외국인보호소를 직접 둘러본 경험을 얘기하며 "어디 꺼내놓기 부끄러운 이상한 보호규칙을 만들어 통과시킬 노력 대신 대한민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으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공대위는 법무부의 외국인보호규칙 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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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2022-08-04 23:40:43
사람같지 않은자들에게 무슨 인권이냐.
그럼 통제에 불응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말로 타일러 가르치라는 말인가.
저들을 관리하는 자들의 인귄은 어디에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