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환경산업진흥, 내부규정 어기고 김승희 후보자 장녀 근무기록 삭제?
상태바
수자원환경산업진흥, 내부규정 어기고 김승희 후보자 장녀 근무기록 삭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6.28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민정 의원실 자료제출 요구에 '근로자명부'만 제출... '근무상황카드' 제출하지 않아
실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따르면 3년 간 근무상황카드 및 근로자명부 보존해야
수자원환경산업진흥, 개인복무기록 삭제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해 6월부터 운용
copyright 데일리중앙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장녀가 기간제로 6개월 동안 근무한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한강문화관 쪽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김 후보자 장녀의 근무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민정 민주당 국회의원실이 28일 수자원환경산업진흥에서 제출받은 '인사규정'과 '실무직근로자 및 특수직관리규정'에 따르면 지각, 조퇴, 결근, 휴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근무상황카드와 인적사항, 근무기간, 경력현황 등을 기재한 노동자명부를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3년 간 보존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2019년 11월 퇴직한 김승희 후보자 장녀의 경우 수자원환경산업진흥 쪽에서 올해 11월까지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고민정 의원실의 해당 자료 제출 요구에 수자원환경산업진흥 쪽은 '근로자명부'만 제출했고 '근무상황카드'는 제출하지 않았다. 

전산화에 따라 개인복무기록은 근무상황카드가 아닌 인사관리 프로그램인 그룹웨어를 통해 관리한다고 했으나 그룹웨어에서도 김 후보자 장녀 복무기록은 삭제된 상태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수자원환경산업진흥 쪽은 고민정 의원실에 애초 "퇴직 처리 시 그룹웨어 시스템에서 자동 삭제된다"고 해명했다가 "자동삭제된 것은 아니고 데이터가 꼬여 삭제됐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 해명했다.

수자원환경산업진흥 쪽은 김승희 후보자 장녀 취업과 근무 등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직후 개인복무기록이 삭제되지 않도록 그룹웨어 시스템을 개선해 6월부터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