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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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은 안된다
  • 이병익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7.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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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칼럼니스트)
전국의 경찰서장(총경) 50여 명이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모여 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등 사상초유의 경찰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전국의 경찰서장(총경) 50여 명이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모여 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등 사상초유의 경찰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경찰조직은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상명하복의 공무원 조직이다.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 지금은 경찰청 차장이 차기 청장으로 내정되어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대기중이다. 그렇다고 경찰에 지휘부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경찰청 차장이 청장의 직무를 대신하고 있다.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상명하복의 지휘체제는 아니다. 경찰의 인사는 경무관급 이하는 경찰청장의 책임하에 이뤄지고 있다. 경무관급 이상이라도 경찰청장의 제청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임 정부까지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의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 대통령은 민정수석 비서관의 검증을 거친 청장 이하 경무관 이상에 대한 인사를 보임하는 과정을 거쳤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정수석 비서관이 청장을 검증하고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민정수석비서관이 경찰의 인사를 좌지우지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새 정부는 민정수석실이 없다. 그래서 지금의 경찰 인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마치 경찰과 정부가 대립하는 형태가 발생했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를 독점하고 경찰수사 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고 검찰에서 다시 한번 사건을 들여 볼 여지가 없어졌다.

경찰은 권한도 세졌고 책임과 의무가 커졌다. 경찰은 정부의 간섭을 거부하고 스스로 독립부서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인다. 통제나 간섭은 하지말라는 선언을 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장 190명이 검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회의를 했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려는 민주적인 방식이었다고 말하지만 청장 내정자가 회의를 중지하고 해산하라는 명령을 했음에도 강행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은 져야 한다.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용인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어떤 사태가 발생할 지는 상상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일선 대령급 연대장들이 모여서 국방부를 성토하는 회의를 했다면 용인할 수 있을 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군인도 공무원이고 경찰도 공무원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사회가 용인하면 그 여파는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것이다. 

그래서 작금에 벌어진 경찰 총경회의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경찰국이 행정안전부에 신설돼 경찰에게 불이익을 주고 경찰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할 것이다.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은 상위 부처가 있다. 상위부처와 상하관계는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산하청으로 존재한다. 산하부처가 상위부처의 지휘, 감독을 거부한다는 것은 조직체계를 흔드는 행위라고 본다. 경찰 엘리트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아니기를 바란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로 공정한 인사체계가 이뤄진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하고 국민의 감시를 받는 국무위원이니까 과거 민정수석실의 밀실 인사보다는 투명할 것으로 믿는다. 경찰대학 출신이 아닌 수많은 경찰들에게도 진급과 보직의 형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권이 잘한 것은 비육사 출신의 대장을 배출했고 일선 사단장에도 비육사 출신들을 중용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도 본받을 일이다. 경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여파로 상당한 힘을 갖게 됐고 더 많은 책임을 갖게 됐다. 앞으로 경찰의 자성과 노력을 지켜볼 것이다. 

경찰은 변해야 한다. 경찰의 중립성은 점차 강조되고 민주경찰의 자질도 키워야 한다. 정치검찰은 들어봤어도 정치경찰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최근 일련의 사태가 불편부당, 공명정대한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병익 칼럼니스트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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