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은 '나쁜임대인' 114명, 종부세 감면 등 여전히 각종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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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먹은 '나쁜임대인' 114명, 종부세 감면 등 여전히 각종 세제 혜택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8.08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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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집중관리대상 186명 중 114명, 임대사업자로 세제 혜택 대상 포함
임대사업자 등록된 '나쁜 임대인' 114명, 보증사고 2689건·대위변제액 5636억원 달해
국가 구상권 청구에 불응하며 정작 양도세·비과세 혜택,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누려
김회재 의원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행위자 즉각 조사해야"... 제도 미비 즉각 개선해야
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은 8일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악의적 체납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은 8일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악의적 체납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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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을 수시로 떼먹어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된 이른바 '나쁜 임대인' 중 상당수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가 구상권 청구에 불응하며 정작 양도세·비과세 혜택과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세입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하지만 전세보증사고일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한 데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말소된 인원은 28명에 불과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에서 중재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명백히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나쁜 임대인'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뒤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전제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총 2689건으로 대위변제액만 5636억원에 이르지만 회수된 금액은 725억원(12%)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받고 있다.

2022년 4월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대위변제 현황. (자료=HUG)copyright 데일리중앙
2022년 4월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대위변제 현황. (자료=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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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은 "나쁜 임대인은 국가의 구상권 청구에도 연락을 회피하는 등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등록 말소요건에 해당하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방치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제도적 미비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HUG는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 중 ▷보증사고 3회 이상 ▷상환의사가 없는 자 ▷최근 1년 간 상환이력 부재 ▷2억원 이상의 채무자 등에 해당하는 186명을 집중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다.

2022년 4월 기준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모두 3083건이며 HUG의 대위변제액은 6311억원이지만 회수된 금액은 929억원으로 14%에 불과하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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