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최대 15일 영업정지 초읽기... 코로나로 인한 영업정지 이후 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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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최대 15일 영업정지 초읽기... 코로나로 인한 영업정지 이후 또 행정처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2.09.25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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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두 차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지도에도 외국인 출입관리 매뉴얼도 개선 안해
문재인 정부 들어 당기순이익 해마다 급감... 2016년 4545억원→ 2021년 -105억원
구자근 의원 "강원랜드 이삼걸 대표 스스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증명한 셈"... 퇴진 촉구
강원랜드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업정지 이후 또다시 문체부 행정지도로  최대 15일 영업정지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강원랜드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업정지 이후 또다시 문체부 행정지도로 최대 15일 영업정지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강원랜드에 최대 15일의 영업정지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불법출입을 반복적으로 방치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으며 최대 15일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강원랜드의 경영 위기와 함께 강원랜드가 소재한 정선 등 폐광지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걸로 보인다.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25일 "강원랜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문체부는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해외이주자 출입관리 강화'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주자 불법출입이 또다시 발생하자 지난 9월 14일 동 건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통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 두 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영주권 소지자들의 악용 사례를 소개하며 출입자 확인 방법을 안내했다. 특히 영주권 획득 및 유지가 용이한 파라과이를 소개하며 부정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지도를 불이행 할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된다고 통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에 파라과이 영주권을 가진 3명이 해외 영주권 효력이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부터 1년 동안 98차례 다녀간 사실이 지난 6월 적발됐다.

위반 사례를 적발한 문체부는 청문실시통지서를 통해 처분 원인으로 '강원랜드 업무 매뉴얼에 영주 자격 유효 확인을 위한 행정절차가 누락되어 있어 사실상 1차 행정지도를 한 2018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위반행위가 지속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9월 발생한 업무준칙 위반(VIP정보 대가를 받고 판매한 사건)을 지적하며 2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차 위반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가중 처벌이 가능해 최대 15일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강원랜드가 소재한 폐광지역 주민들은 지역 상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퇴진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정지 이후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가 이어진다면 이삼걸 대표와 경영진은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자근 의원은 강원랜드의 당기순이익이 문재인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 속에 계속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강원랜드의 당기순이익은 4545억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4375, 2018년 2972억원, 2019년 3346억원에서 2020년 –2758억원, 2021년 –105억원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폐광지역 주민의 이익 증대와 상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삼걸 대표 스스로가 무능한 낙하산 인사임을 증명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삼걸 사장은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안동·예천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형동 후보에개 패해 낙선했다. 이후 2021년 3월 강원랜드 사장에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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