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서울시의원, '쪽방주민' 위한 특화된 지원정책 추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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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서울시의원, '쪽방주민' 위한 특화된 지원정책 추진 근거 마련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2.09.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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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노숙인복지조례를 근거로 지원해 오던 '쪽방주민'을 특정해 별도의 지원 체계 구축
"서울시가 쪽방주민 당사자와의 소통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유만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쪽방주민'을 위한 특화된 지원정책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유만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쪽방주민'을 위한 특화된 지원정책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서울의 '쪽방주민'을 위한 특화된 지원정책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유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 동안 '서울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노숙인 등에 포함해 지원해 오던 쪽방주민을 따로 특정해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시에는 5개의 쪽방밀집지역이 있으며 총 2483명의 쪽방주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노숙인복지조례상 쪽방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으로 △'노숙인 등'의 정의에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규정과 △'노숙인시설'의 종류에 '쪽방상담소'를 포함하는 규정만 있을 뿐 '쪽방주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쪽방주민'을 시장이 별도로 정한 쪽방밀집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상담 및 식사제공 지원, 의료지원, 주거 안정 및 고용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쪽방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쪽방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유만희 의원은 "쪽방주민 대부분은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노숙으로 내몰리기 직전 단계에 있는 취약계층으로 노숙인 지원과는 다른 특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 말했다.

유 의원은 "쪽방주민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가 쪽방주민 지원 및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정립하고 쪽방주민 당사자와의 소통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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