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복지조례를 근거로 지원해 오던 '쪽방주민'을 특정해 별도의 지원 체계 구축
"서울시가 쪽방주민 당사자와의 소통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서울의 '쪽방주민'을 위한 특화된 지원정책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유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 동안 '서울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노숙인 등에 포함해 지원해 오던 쪽방주민을 따로 특정해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시에는 5개의 쪽방밀집지역이 있으며 총 2483명의 쪽방주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노숙인복지조례상 쪽방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으로 △'노숙인 등'의 정의에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규정과 △'노숙인시설'의 종류에 '쪽방상담소'를 포함하는 규정만 있을 뿐 '쪽방주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쪽방주민'을 시장이 별도로 정한 쪽방밀집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상담 및 식사제공 지원, 의료지원, 주거 안정 및 고용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쪽방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쪽방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유만희 의원은 "쪽방주민 대부분은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노숙으로 내몰리기 직전 단계에 있는 취약계층으로 노숙인 지원과는 다른 특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 말했다.
유 의원은 "쪽방주민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가 쪽방주민 지원 및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정립하고 쪽방주민 당사자와의 소통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