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력난 심해... 필요인력 20% 채용 못해
상태바
서울 인력난 심해... 필요인력 20% 채용 못해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02.12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 결과... 기업, 적극 구인활동해도 충원 어려워

▲ 서울 지역 노동시장에서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의 20%는 제때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족한 인력 4명 가운데 3명은 구인활동을 적극 해도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 데일리중앙
서울지역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필요 인원 5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채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족 인력 4명 가운데 3명은 적극적인 구인 활동을 해도 현실적으로 채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서울지역 모든 산업 상용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5인 이상 1048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석달 동안 '노동력수요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미충원률은 20.0%(8726명)으로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의 16.6%(3만2843명)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미충원 인원은 사업서비스업 1만4600명, 숙박 및 음식점업 5607명, 제조업 5573명이었다. 미충원률은 부동산 및 임대업 33.1%, 숙박 및 음식점업 28.7%, 사업서비스업 25.4% 순으로 나타났다.

또 2007년 11월 1일 현재 서울지역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인력은 212만9141명, 부족 인력은 6만9675명으로 인력 부족률이 3.2%인 것으로 집계됐다.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의 부족 인력은 6만7267명, 인력 부족률은 3.9%였다. 특히 5~9인 규모 사업체는 인력 부족률이 6.6%로 전체 인력 부족률(3.2%)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경우 인력 부족률이 0.5%(부족인력 2409명)로 전체 인력 부족률(3.2%)보다 매우 낮아 대조를 보였다.

외국인 노동자를 뺀 직무수준별 부족 인력의 경우 전체 부족 인력(6만8330명) 가운데 전문대졸 이하가 56.5%(3만8592명), 대졸 또는 석사 수준이 40.6%(2만7729명), 박사 수준이 2.9%(2009명)였다.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는 박사 수준의 인력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의 박사 수준 인력 부족률은 3.0%(2009명)나 됐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이 부족 인력 가운데 전문대졸 이하가 각각 98.8%, 88.9%로 비중이 높았고, 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은 박사 수준 인력이 각각 18.1%(576명), 5.2%(1132명)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식품가공 관련직, 경비 및 청소 관련직의 부족 인력 전부가 전문대졸 이하였으며, 화학직은 대졸 및 석사 수준이 100%를 차지했다.

한편, 조사대상 사업체들은 부족 인력(6만9679명) 4명 가운데 3명(72.0%, 5만160명)은 적극적인 구인 활동을 해도 현실적으로 채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대졸 이하의 경우 부족 인력(3만8592명)의 81.0%(3만1263명), 대졸 및 석사 수준은 부족 인력(2만7729명)의 64.0%(1만7735명), 박사 수준은 부족 인력(2009명)의 57.8%(1161명)가 구인 활동을 해도 채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채용이 어려운 이유는 '취업 지원자가 없음'(24.6%), '원하는 직무능력 부족'(23.1%), '임금 등 근로시간 취약'(22.7%) 순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이기권 고용정책관은 "기업의 적극적인 구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충원이 어려운 사유는 중소기업의 취업지원자가 적고, 대기업은 원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지원자가 부족한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기업들의 인력 부족과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대행서비스와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