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터 18세 이상 누구나 7급 이상 공무원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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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터 18세 이상 누구나 7급 이상 공무원 응시가능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11.0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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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이어 오는 2025년부터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지는 등 공무원 임용시험령이 개정된다.

8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지고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지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급 이하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응시 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처는 7급 이상 공무원 응시연령을 18세로 하향하지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 선택과목은 폐지돼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시험을 치루게 된다. 선택과목이 없는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의 경우 '인사·조직론'이 '행정학'에 통합된다. 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이된다.

오는 2023년부터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에 대한 인정 기간이 사라진다. 이에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오는 2024년부터 전산 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기준이 폐지된다.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현재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선발하는 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선박관제·일반항공·조종·정비·지적·조리 등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 요건이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로 확대된다.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 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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