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양시 전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고양시,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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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양시 전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고양시, 적극 환영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2.11.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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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됐던 주택거래량 늘어나는 등 고양시의 부동산 경기 회복에 도움 기대
이동환 고양시장 "실소유자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되길 바란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10일 국토부가 전날 고양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실소유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동환 고양시장은 10일 국토부가 전날 고양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실소유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고양시는 10일 고양시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모든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고양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집값이 내리고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 검토해 부동산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양시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고양시는 지난 2020년 6월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부동산 규제에 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 거래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50%인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청약 조건의 완화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연장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번 고양시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그동안 위축됐던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고양시 관내 부동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되어 실소유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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