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도 내년부턴 채용 시험에서 팔굽혀펴기 정자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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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도 내년부턴 채용 시험에서 팔굽혀펴기 정자세로 한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11.2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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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1일부터 여성 경찰관 채용 응시자들도 남성 지원자들과 똑같이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지난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여경 응시생은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대신 남경처럼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채용시험을 치른다. 당초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들은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해왔다. 경찰청은 채용 불공정과 여경 불신 논란이 불거지자 남녀 경찰관 응시생의 시험 측정 방식을 통일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면접시험 평가항목인 자격증 가산점을 삭제하고 무도 단증만 체력검사 가산점으로 적용하는 개선안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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