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화 7500억원 불법송금 중국동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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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화 7500억원 불법송금 중국동포 기소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11.2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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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500억 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을 추가로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7500억 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 A씨를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 동안 중국에서 넘어온 가장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다음, 그 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유령 법인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 대금인 것처럼 은행을 속이고 수백차례에 걸쳐 해외로 대금을 송금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암호화폐가 해외 거래소 시세와 비교해 국내 거래소에서 높게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해 기소한 사건들의 불법 외화 송금액은 약 1조 7000억 원에 이른다"면서 "금융기관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송금한 사범 및 공범들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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