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이후 한전 직원들, 급여·퇴직금 958억원 갚아야
상태바
대법원 판결 이후 한전 직원들, 급여·퇴직금 958억원 갚아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2.11.27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전 직원들, '회사서 빌린 자녀학자금 갚을 필요 없다'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직원들 손 들어줬던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한전 쪽 승소 판결
학자금 무상지원 믿고 있던 직원들, 퇴직금 및 급여에서 958억원 갚아야
등록금 무상지원인 줄 알았던 직원들, 뜻밖의 채무 상환 어쩌나
정일영 의원 "한전이 선제적 제도 정비로 더 큰 피해 막아야"
대법원 판결 이후 한전 직원들이 자녁학자금으로 받은 지원금을  급여·퇴직금에서 958억원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대법원 판결 이후 한전 직원들이 자녁학자금으로 받은 지원금을 급여·퇴직금에서 958억원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2015년 4월 '직원 복지 차원에서 회사가 대신 갚아주게 돼 있는 사내 융자는 자신들이 직접 갚을 필요가 없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한국전력 전직 직원들이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패소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의 직원들이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대부한 누적 대출액이 4080억 원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녀학자금 대부를 시작한 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대출액은 408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환이 이뤄진 3122억원을 제외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은 958억 원이다.

이 중 소송으로 인해 상환이 미뤄진 채무는 136억원,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소송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추가로 미뤄진 채무는 302억원이다. 나머지 520억원은 소송과는 관계없이 대부가 이뤄졌으나 아직 상환 시기가 남아있는 '상환예정액'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상환액이 남아 있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수차례 독촉장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실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상환촉구 현황'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18년과 2019년 전년도 퇴직자 400~500명에게 서너 차례씩 상환통보 문서를 보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전체 퇴직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너 차례씩 상환통보 문서를 보냈다. 해마다 적게는 1350여 통에서 많게는 8300여 통의 독촉장을 보낸 셈이다.

한전 직원들은 2010년 1월 제도가 변경되기 전까지 한전 복지기금을 통해 사실상 자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한전 쪽에 여러 차례 지적을 하자 한전은 자녀의 성적에 맞춰 따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제도를 변경하고 직원이 빌린 자녀학자금을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했다. 제도 변경 전 학자금을 빌렸지만 상환액이 남아 있던 직원들까지 일괄 적용되면서 이에 반발한 전직자들이 '채무부존재 확인 및 공제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당시 작성한 서류에 퇴직 때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복지기금 지원에 관한 언급이 없다며 한전 쪽의 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던 해당 직원들의 퇴직금이 대규모로 공제될 예정이다.

정일영 의원은 "회사가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줄만 알았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결과일 것"이라며 "갑작스런 환수조치가 있기 전 선제적 내부 규정 재정비 등에 미진했던 한국전력이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