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참석 처벌받은 대학생, 41년 만에 무죄
상태바
5.18 참석 처벌받은 대학생, 41년 만에 무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11.28 0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81년 5·18 민주화운동 1주년 추모식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았던 시민이 41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계엄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6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980년 10월19일 펼쳐진 전남대학교 유인물 살포에 관련돼 휴학 처분을 당한 바 있다.

그는 1981년 5월18일 광주 북구 망월동 시립공동묘지에서 열린 민주화운동 사망자 1주년 추모식에 참여해 유가족 등 300여명과 함께 '농민의 노래' 등 민중가요를 제창한 것을 빌미로 당시 검찰에 기소됐다.

이어 그는 같은 해 6월24일부터 7월4일까지 전남대학교 유인물 살포 사건과 관련해 전국에 지명수배된 상태였던 지인을 나주의 한 주거지에 숨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5·18민주화운동을 전후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정당행위를 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