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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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 가능해진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11.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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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선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유지돼 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금은 규제지역, 보유 주택 수, 주택 가격에 따라 LTV가 20∼50%가 차등 적용됐으나 50%로 단일화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풀린다. 연 소득 5000만원인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다음달부터 3억5500만원까지 주택담보대출(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금리 연 4.80% 가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DSR 규제가 여전한 데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DSR은 개인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현재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을 수 없다.

최근 대출금리 급등 여파로 갚아야 할 원리금이 급증하면서 DSR 40% 한도를 채우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무주택자가 14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가 50%로 완화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3억5500만원으로 지금과 같다. 이미 DSR 40% 한도를 다 채웠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에 대출금리가 올라 한도를 열여줘도 대출받으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집값 하락세가 이어져 LTV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 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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