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노조탄압용' '파업동력 무력화' 업무개시명령 폐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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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노조탄압용' '파업동력 무력화' 업무개시명령 폐지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2.01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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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
"업무개시명령은 위헌 가능성과 ILO의 강제노동 반대 협약도 위반하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과 정부의 태도 변화 강력히 촉구.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일 노동권 봉쇄를 목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삭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심상정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일 노동권 봉쇄를 목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삭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심상정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화물연대 파업에 맞서 정부가 파업의 동력을 무력화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이 '업무개시명령'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 추진된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헌적 법률조항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권 봉쇄 및 생존권 묵살 수단으로 악용되는 업무개시명령은 삭제돼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화물노동자들이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뒤 화물연대와 정부의 강대강 극한 대치가 8일째 이어지고 있다.

심 의원은 "화물노동자 파업은 전적으로 정부의 불통과 무책임한 약속 파기에 원인이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처음부터 출구마저 봉쇄한 채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전날 진행된 정부와 화물연대 간 노정 대화는 40여 분 만에 결렬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교섭 결렬 뒤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것이 낫다"며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노동자는 시장경제의 구성원이자 민주주의의 주체"라며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여당 지도자들은 화물노동자들을 귀족노조동자, 국가파괴 선동 세력, 국민을 인질로 삼는 집단이라는 무시무시한 언사로 매도하고 노조 혐오를 부추기며 박멸해야 할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정부의 불통과 노조를 기어코 굴복시키고야 말겠다는 위험한 인식이 애초에 파업을 야기했고 파업을 장기화하며 경제상황을 파국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노동자에 대한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과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삭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권 봉쇄, 노동 탄압, 사회적약자의 생존권 묵살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삭제하는 법안을 오늘 제출한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제14조)과 그에 따른 허가와 자격 취소 규정(제19조, 제23조, 제32조), 벌칙 규정(제66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3권,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반대 및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협약도 위반하고 있다"고 삭제 이유를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이런 한계 때문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법이 개정된 뒤 18년 동안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던 것이다.

심 의원은 끝으로 민주당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여당의 유치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업무개시명령 폐지안 발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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