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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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12.0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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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식 나이 대신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이는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한 살로 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느는 이른바 '세는 나이' 또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해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태어난 해를 0세로 하고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쓰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절차에 따라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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