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iH),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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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iH),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실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12.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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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토지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이행 여부 관리
인천도시공사(iH)는 개발지역 내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매뉴얼을 도입해 적극 행정을 실시할 계획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인천도시공사(iH)는 개발지역 내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매뉴얼을 도입해 적극 행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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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개발지역 내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매뉴얼을 도입, 현상변경 허가 이행 현황을 적극 관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란 문화재는 경관 등의 보호를 위해 문화재로부터 일정 구역을 영향 검토 구역으로 설정하고 구역 안에서 건설공사(현상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iH는 도입한 업무매뉴얼에 따라 분기별로 판매 토지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이행 여부를 관리 강화해 검단신도시 안 판매 토지(4건)의 매수자(건설사 등)를 대상으로 해당 토지가 문화재 영향검토 구역 내 위치함을 주지시키고 상세한 허가 절차 등에 대해 안내했다. 

iH 장명숙 스마트기술처장은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매뉴얼은 현상변경의 개요, 허가 절차별 이행사항, 관리방안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다뤘으며 특히 현상변경 허가 관리와 관련해 iH가 허가받은 건 외에 판매한 토지의 허가 여부까지 관리영역을 확대한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iH는 앞으로 검암 플라시아, 계양 테크노밸리 등 신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리를 확대·강화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등도 모색할 계획이다.    

장 스마트기술처장은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매뉴얼 도입과 허가 건 관리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iH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개발지역의 문화재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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