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기금 운용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상태바
서울시교육청 기금 운용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2.12.29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발의 관련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조례 개정 통해 기금의 심의가 더욱 민주적·합리적으로 이뤄질 것"
심미경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기금 운용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심미경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기금 운용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서울시교육청 기금 심의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심미경 의원은 29일 "서울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대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3건의 안건은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기금 심의위원회의 과반수가 서울시교육청 직원으로 돼 있어 민간위원 수 확대를 위해 전체 위원 정수를 늘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금 심의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직원이 당연직으로 돼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기금 규모는 지난번 추경 때 재원이 대거 투입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4648억원,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803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74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기금 조성 규모를 볼 때 기금 심의에 있어 공정성, 합리성이 요구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심의가 더욱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 의원은 "기금의 조성 규모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기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